기업법강의 1 (상총 상행위 회계사법 외부감사법) (예약 4/23출간예정) 이미지 확대 보기
  • 기업법강의 1 (상총 상행위 회계사법 외부감사법) (예약 4/23출간예정)

기업법강의 1 (상총 상행위 회계사법 외부감사법) (예약 4/23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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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바른
저자
이수천 (제10판)
페이지
400
출간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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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판
ISBN
979118856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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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강의 1 (상총 상행위 회계사법 외부감사법) (예약 4/23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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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세무, 회계, 경영, 경제의 최고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법 과목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점입니다. 
  •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회계학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세법과 기업법은 앞으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자도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준비했던 기업법 교재를 출간하게 됩니다. 아마 기업법 교재 중 최고의 교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최고의 교과서
  • 기업법과 세법 등 법 과목은 단순히 조문을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법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민법 등 다양한 법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집필한 이 교재는 최적의 대안일 것이며, 이 교재를 통해 기업법의 진정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차원이 다른 교재와 강의의 절묘한 조화
  • 여러분은 저자가 출간한 교재를 보는 순간 기업법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접 학문인 세법, 경영학 및 경제학 등의 절묘한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학은 학문의 특성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교재와 더불어 강의를 접목하신다면 기업법의 정복에 쉽게 다가갈 것입니다.

  • 3. 학계와 실무계를 넘나드는 최고의 전문가
  • 약력과 저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기업법과 세법은 물론 다양한 법학의 영역에서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가 된 후에도 실무에서 저를 만나고 찾게 될 것이며, 기업법과 세법 등 법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교재와 강의를 찾게 될 것입니다.

  • 4.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소통의 창
  • 수험생활은 힘들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목표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아마 시험을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도록 제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 이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바른생각(barun-edu.com)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출판팀에서 좋은 교재를 출간하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유서영 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처럼 곁에 다가와 저자에게 인생의 향기와 기쁨을 선물해 준 아내 현지(賢智)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그리고 아들 령(領)이 바르고 건강하게 커 나가길 바랍니다. 

  • 이 교재가 기업법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4년 4월 완연한 봄날에 
  • 늘 있던 그 자리에서 
  • 저자  이 수 천 씀


목차 

 

  • 01 상법총칙
  • 제01장 통칙
  • Ⅰ. 상법의 의의
  • 1. 의의
  • 2. 형식적 상법
  • 3. 실질적 상법
  • 4. 양자의 관계

  • Ⅱ.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의의
  • 2. 민법과의 관계
  • 3. 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 Ⅲ. 상법의 이념
  • 1. 의의
  • 2. 거래의 안전확보
  • 3. 기업의 유지강화
  • 4. 기업활동의 왕성화

  • Ⅳ. 상법의 법원
  • 1. 의의
  • 2. 법원의 종류
  • 3. 법적용의 우선순위

  • Ⅴ. 상법의 효력
  • 1. 시간에 관한 효력
  • 2. 장소에 관한 효력
  • 3. 사람에 관한 효력
  • 4. 상행위에 관한 효력

  • 제02장 상인
  • Ⅰ. 의의
  • 1. 내용
  • 2. 상법의 규정
  • 3.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 Ⅱ. 당연상인
  • 1. 의의
  • 2. 자기명의
  • 3. 기본적 상행위(제46조의 22가지 행위)
  • 4. 영업성
  • 5. 예외

  • Ⅲ. 의제상인
  • 1. 의의
  • 2. 종류

  • Ⅳ. 소상인
  • 1. 의의
  • 2. 상법의 특칙
  • 3. 특칙의 적용

  • Ⅴ.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 1. 의의
  •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3. 영업능력(행위능력)

  • 제03장 상업사용인
  • Ⅰ. 의의
  • 1. 제도의 취지
  • 2. 제도의 특징

  • Ⅱ. 지배인
  • 1. 의의
  • 2. 선임과 종임
  • 3. 지배인의 권한(대리권, 지배권)
  • 4. 공동지배인
  • 5. 표현지배인

  •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1. 의의
  • 2. 선임과 종임
  • 3. 권한
  • 4. 대리권의 남용
  • 5. 표현대리의 문제

  •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1. 의의
  • 2. 적용요건

  • Ⅴ. 경업피지의무
  • 1. 의의
  • 2. 경업금지의무
  • 3. 겸직금지의무

  • 제04장 기업의 물적설비
  • Ⅰ. 영업소
  • 1. 의의
  • 2. 종류(본점, 지점)
  • 3. 결정 및 변경
  • 4. 법률상의 효과

  • Ⅱ. 상호
  • 1. 의의
  • 2. 상호의 본질
  • 3. 상호의 선정
  • 4. 상호의 등기
  • 5. 상호의 가등기
  • 6. 상호권 
  • 7. 상호전용권의 특수문제
  • 8. 상호권의 변동
  • 9. 명의대여자의 책임

  • Ⅲ. 상업장부
  • 1. 의의
  • 2. 종류
  • 3. 작성의무
  • 4. 보존의무
  • 5. 제출의무

  • 제05장 상업등기 · 영업양도
  • Ⅰ. 상업등기
  • 1. 의의
  • 2. 등기사항
  • 3. 등기절차
  • 4. 상업등기의 효력
  • 5. 부실등기의 효력

  • Ⅲ. 영업양도
  • 1. 영업의 의의
  • 2. 영업양도의 개념
  • 3. 영업양도의 당사자
  • 4. 영업양도의 절차
  • 5.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 6.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02 상행위
  • 제01장 통칙
  • Ⅰ. 상행위법
  • 1. 의의
  • 2. 특성

  • Ⅱ. 상행위
  • 1. 의의
  • 2. 영업적 상행위
  • 3. 보조적 상행위
  • 4. 절대적 상행위
  • 5.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제02장 상행위 총론
  • Ⅰ. 의의

  • Ⅱ.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1. 상행위의 대리
  • 2. 상행위의 위임
  • 3. 상사소멸시효

  • Ⅲ.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1. 의의
  • 2. 유질계약의 허용
  • 3. 상사유치권

  • Ⅳ.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1. 계약의 성립
  • 2. 영리성의 보장
  •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4. 채무의 이행장소
  • 5. 다수당사자(수인)의 채권채무관계

  • Ⅴ. 상사매매
  • 1. 의의
  • 2. 매도인의 공탁 · 경매권
  • 3. 매수인의 검사 · 통지의무
  • 4. 매수인의 보관 · 공탁의무
  • 5. 확정기매매의 해제

  • Ⅵ. 상호계산
  • 1. 의의
  • 2. 법적성질
  • 3. 당사자
  • 4. 대상
  • 5. 효력
  • 6. 종료

  • Ⅶ. 상법상 조합
  • 1. 의의
  • 2. 익명조합
  • 3. 합자조합

  • 제03장 상행위 각론
  • Ⅰ. 총설

  • Ⅱ. 대리상
  • 1. 의의
  • 2. 다른 상인과의 구별
  • 3. 대리상계약과 대리
  • 4. 대리상의 의무
  • 5. 대리상의 권리
  • 6.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 7. 대리상계약의 종료

  • Ⅲ. 중개업
  • 1. 의의
  • 2. 중개인의 의무
  • 3. 중개인의 권리

  • Ⅳ. 위탁매매업
  • 1. 의의
  • 2.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 3. 위탁매매인의 의무
  • 4. 위탁매매인의 권리

  • Ⅴ. 운송주선업
  • 1. 의의
  • 2. 특징
  • 3.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 4. 운송주선인의 의무
  • 5. 운송주선인의 권리
  • 6. 손해배상책임
  • 7. 채권의 소멸시효

  • Ⅵ. 운송업
  • 1. 의의
  • 2. 물건운송
  • 3. 여객운송

  • Ⅶ. 공중접객업
  • 1. 의의
  • 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 3.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 Ⅷ. 창고업
  • 1. 의의
  • 2. 창고증권
  • 3. 창고업자의 의무
  • 4. 창고업자의 권리
  • 5. 손해배상책임

  • Ⅸ.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 1. 의의
  • 2. 금융리스거래의 기본구조
  • 3.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 4.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5. 공급자의 의무
  • 6. 리스물건의 수령증
  • 7.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 Ⅹ. 가맹업(Franchise)
  • 1. 의의
  • 2. 가맹계약의 요건
  • 3. 가맹업자의 의무
  • 4. 가맹상의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가맹계약의 해지

  • Ⅺ. 채권매입업(Factoring)
  • 1. 의의
  • 2. 채권매입업의 구조
  • 3. 채권매입업의 구분


  • 03 공인회계사법
  • 제01장 총칙
  • Ⅰ. 목적

  •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

  • Ⅲ. 공인회계사의 자격
  • 1. 자격부여
  • 2. 결격사유

  • 제02장 시험
  • Ⅰ. 공인회계사시험
  • 1. 주무기관과 시험구분
  • 2. 응시자격 및 학점인정 등
  • 3. 시험의 일부면제(1차시험의 면제)
  • 4.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 5. 공인회계사자격 · 징계위원회

  • 제03장 등록 및 개업
  • Ⅰ. 공인회계사 등록
  • 1. 실무수습
  • 2.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
  • 3. 실무수습의 관리 및 등록절차 등
  • 4. 등록의 갱신

  •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
  • 2. 보험가입 공인회계사의 조치
  • 3. 공제사업가입 공인회계사의 조치
  • 4. 공제사업의 운영 등의 주체

  • Ⅲ. 등록 거부 · 취소 등
  • 1. 등록 거부
  • 2. 등록취소
  •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04장 권리와 의무
  • Ⅰ. 공인회계사의 권리
  • 1. 사무소의 개설
  • 2. 사무직원의 채용

  • Ⅱ. 공인회계사의 의무
  • 1. 일반적 의무
  • 2.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의무

  • Ⅲ.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 1. 감사 또는 증명 업무의 제한
  • 2. 감사 또는 증명업무 계약기간 중의 업무제한
  • 3. 실사 등의 업무제한

  • Ⅳ. 명의대여 등의 금지
  • 1. 명의대여의 금지
  • 2. 알선행위의 금지
  • 3. 계쟁권리양수의 금지
  • 4. 알선수재의 금지

  • 제05장 회계법인
  • Ⅰ. 회계법인의 설립
  • 1. 설립의 주체와 정관
  • 2. 회계법인의 등록
  • 3. 회계법인의 이사 등
  • 4. 회계법인의 자본금 등
  • 5. 회계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 Ⅱ. 회계법인의 직무집행
  • 1. 업무의 집행 및 표시방법
  • 2.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 3. 경업의 금지
  • 4. 사원의 탈퇴

  • Ⅲ. 회계법인의 해산
  • 1. 해산 사유
  • 2. 손해배상준비금의 별도 예치

  • Ⅳ.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1. 의의
  • 2. 사원총회의 결의
  • 3. 손해배상준비금 등의 승계
  •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제한
  • 5. 상법규정의 준용
  • Ⅴ.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1. 등록취소의 사유
  • 2. 청문

  • Ⅵ. 그 밖의 규정
  • 1. 정관변경의 신고
  • 2. 준용규정

  • 제06장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 Ⅰ. 총설
  • 1. 용어의 정의
  • 2. 외국공인회계사 등의 직무범위

  • Ⅱ.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등
  • 1.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등
  • 2.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등

  • Ⅲ. 업무수행방식
  • 1.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방식
  • 2. 고용, 동업 등의 금지
  • 3. 자격의 표시 등 

  • Ⅳ.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등
  • 1.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 2. 외국공인회계사 등의 의무
  • 3.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 4. 준용규정

  • 제07장 한국공인회계사회
  • Ⅰ. 목적 및 설립
  • 1. 목적 및 성질
  • 2. 설립 및 지회 등
  • 3. 금융위원회의 승인

  • Ⅱ. 입회의무 및 윤리규정
  • 1. 입회의무
  • 2. 윤리규정의 제정 및 준수의무

  • Ⅲ. 업무의 위촉 등
  • 1. 업무의 위촉 및 자문
  • 2. 회원에 대한 위임
  • 3. 개선의 건의

  • Ⅳ. 분쟁의 조정
  • 1. 분쟁의 조정
  • 2. 분쟁조정위원회

  • Ⅴ. 회원에 대한 연수 등
  • 1. 연수활동의 지도 · 감독
  • 2. 회계연수원

  • Ⅵ. 공인회계사회의 감독

  • 제08장 행정상 제재
  • Ⅰ. 공인회계사 등의 징계
  • 1. 징계사유
  • 2. 징계의 종류
  • 3. 징계의 절차
  • 4. 제척기간
  • 5.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 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1. 과징금의 부과
  • 2. 이의신청의 특례
  • 3. 과징금의 납부
  • 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5. 합병 등으로 인한 과징금의 승계

  • 제09장 형사상 제재
  • Ⅰ.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상 제재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 300만원 이하의 벌금 
  • 6. 회계법인 이사에 대한 특칙

  • Ⅱ.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에 대한 형사상 제재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Ⅲ. 몰수 · 추징 등


  • 04 외부감사법
  • 제01장 총칙
  • Ⅰ. 총설
  • 1. 외부감사
  • 2. 감사의 종류
  • 3. 용어의 정의(제2조)

  • Ⅱ. 외부감사법의 법원
  • 1. 외부감사법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판례의 법원성

  • Ⅲ. 규제 및 감독기관
  • 1. 정부규제기관
  • 2. 자율규제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 3. 업무의 위탁 · 위임 · 보고 등

  • 제02장 외부감사의 대상
  • Ⅰ. 감사대상법인
  • 1. 의의
  • 2. 대상법인의 구체적 내용
  • 3. 외부감사 제외법인
  • Ⅱ. 회계처리기준
  •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 2. 회계처리기기준의 적용범위
  •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의 위탁
  • 4. 금융감독원의 재정지원
  • 5. 회계기준제정기관의 예산보고의무
  • 6. 위반시 제재

  • Ⅲ. 재무제표의 작성책임 및 제출 등
  • 1. 재무제표의 의의
  • 2. 재무제표의 작성 · 제출 · 공시
  • 3.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지배회사의 권한

  •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의무
  • 3.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
  •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검토 · 감사
  • 6. 위반시 제재

  • 제03장 감사인(외부감사인)
  • Ⅰ. 총설
  • 1. 의의
  • 2. 감사인의 자격
  • 3. 감사인의 자격 제한
  • 4.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 Ⅱ. 감사인의 선임
  • 1. 감사인 선임기한
  • 2.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선임특례
  • 3. 감사인의 선임절차
  • 4.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Ⅲ. 감사계약의 해지 등
  • 1. 감사계약의 해지
  • 2. 감사인의 해임
  • 3.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04장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 Ⅰ. 총설
  • 1. 의의
  • 2. 취지
  • 3. 연혁
  • 4. 법적 성격
  • 5. 합병으로 인한 승계

  • Ⅱ. 감사인의 직권지정제
  • 1. 의의
  • 2. 직권지정사유

  • Ⅲ.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 1. 의의
  • 2. 적용대상 회사
  • 3. 적용제외 대상
  • 4. 주기적 감사인지정의 연기

  • Ⅳ. 감사인의 지정절차 등
  • 1.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일 등
  • 2. 감사인 지정절차
  • 3. 감사인 지정의 기준

  • Ⅴ. 지정감사인 재선임 금지

  • Ⅵ. 위반시 제재

  • 제05장 회계감사 관련 규정
  • Ⅰ. 회계감사기준
  • 1. 의의
  • 2. 법적 성격
  • 3.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 4.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 5. 위반의 효과

  • Ⅱ. 품질관리기준
  • 1. 의의
  • 2. 포함사항
  • 3. 품질관리기준의 사전승인
  • 4.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 등

  • Ⅲ. 표준감사시간
  • 1. 의의
  • 2. 표준감사시간의 제정
  • 3.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 Ⅳ.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의 작성 등
  • 1. 감사보고서
  • 2. 감사조서의 작성

  • Ⅴ. 감사인 등의 권한과 의무
  • 1. 감사인의 권한
  • 2. 감사인의 의무
  •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무

  • 제06장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 및 처분
  •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 1. 의의
  • 2. 감사보고서 감리
  • 3.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와 감리
  • 4. 감사인의 품질관리 및 평가
  • 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 6.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Ⅱ. 자료의 제출요구 등
  • 1. 의의
  • 2. 회사 · 관계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3. 세무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 4.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 5. 위반시 제재

  • Ⅲ. 부정행위신고와 신고자의 보호 등
  • 1. 부정행위의 신고
  • 2. 신고자의 보호
  • 3.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 4. 신고자 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사유
  • 5. 위반시 제재

  • Ⅳ.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 1. 회사에 대한 조치
  • 2. 감사인에 대한 조치
  • 3.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 4. 벌칙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조치
  • 5.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등의 기준
  • 6.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 7. 조치 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

  • Ⅴ. 위반행위의 공시 등
  • 1. 공시 등의 사유
  • 2. 감리결과 · 조치내용의 게시 및 통보
  • 3.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심사 반영

  • Ⅴ. 과징금
  • 1. 총설
  • 2.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 3. 이의신청

  • Ⅵ. 과태료
  • 1. 총설
  • 2. 과태료의 내용
  • 3. 금융감독원장의 부과건의

  • 제07장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기금의 적립 등
  • 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 총설
  •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 5. 배상책임의 제한(비례책임)
  • 6. 소멸시효기간
  • 7. 기록의 송부

  • Ⅱ.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 1. 의의
  • 2. 공동기금의 적립 등 
  • 3.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4. 손해배상준비금

  • 제08장 감사인의 형사책임 등
  • Ⅰ. 형사처벌
  • 1. 허위재무제표작성 등의 죄(제39조)
  • 2. 배임수재 · 증재죄(제40조)
  • 3. 회계정보 · 감사조서 등의 위조 · 변조 등의 죄(제41조)
  • 4. 재무제표 미제출 등의 죄(제42조)
  • 5.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죄(제43조)
  • 6.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의 죄(제44조)

  • Ⅱ. 몰수와 추징

  • Ⅲ. 양벌규정

  • 참고문헌
  • Ⅰ. 국내문헌

  • Ⅱ. 외국문헌
  • 1. 동양문헌
  • 2. 서양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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