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ㆍ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
ㆍ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
ㆍ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
ㆍ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범위에서 제외
ㆍ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소득의 80%)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의 범위에 학교ㆍ병원 등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ㆍ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ㆍ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마련
ㆍ지방균형발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 제도 신설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 소득세법
ㆍ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ㆍ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
ㆍ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시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ㆍ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법
ㆍ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함
ㆍ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ㆍ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부과
ㆍ서민 주거생활의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ㆍ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ㆍ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
ㆍ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
▶ 기타
ㆍ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시행령 신설
ㆍ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ㆍ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부여
ㆍ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