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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사소송법

공유
출판사
학연
저자
김영환 (13판)
페이지
785
출간일
2024-05-28
판쇄
13판
ISBN
979115824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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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도 등장하였습니다. 2024년판에서는 이러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그 동안의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2. 추가·수정된 주요내용
  • 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제253조 제4항(2024. 2. 13. 신설), ② 법원의 증거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마치 법원의 증거결정의 성격을 구체적 사안에서는 기속재량으로 보는 듯한 대판 2020.12.20. 2020도2623, ③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필요하다는 대판 2024.5.9. 2024도3298,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등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 ⑤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되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판 2023.10.26. 2023도3720, ⑥ 통비법상 ‘청취’란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2.29. 2023도8603, ⑦ 압수물(임의제출물의 압수 포함) 목록의 작성·교부시기 등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 ⑧ 압수물의 삭제·폐기·반환, 복제본 등에 관한 대판 2023.6.1. 2018도19782 및 대판 2023.10.18. 2023도8752, ⑨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뒤 대검찰청 서버에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4.16. 2020도3050, ⑩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소위 ‘조국’ 사건], ⑪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대결 2024.3.12. 2022모2352, ⑫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제403조 제1항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로는 다툴 수 없고, 그 결정에 관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대판 2023.6.15.ᅠ2023도3038, ⑬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변론분리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 ⑭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 ⑮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 ⑯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내용 인정’의 의미 및 제312조 제1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대판 2023.6.1. 2023도3741, 대판 2023.4.27. 2023도2102, ⑰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한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 ⑱ 통비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등에 관한 대판 2024.1.11. 2020도1538[소위 ‘주○민 아들’ 사건], ⑲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 ⑳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대결 2023.2.13. 2022모1872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3. 맺으며
  • 합격만이 목적이었던 단순·지난하고 외로웠던 수험생활이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 2024년 6월
  • 김영환


목차 

 

  • 제1편 서 론
  •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 Tip
  •  소위 ‘하자의 승계’ 11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 Tip
  •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 제1절 법 원 19
  • 제1관 총 설 19
  • 제2관 법원의 관할 20

  • Tip
  •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 Tip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 Tip
  •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 Case
  •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 Case
  •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 Case
  •  기피신청의 시기 39
  • 제2절 검 사 44
  • 제1관 총 설 44
  •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 제3절 피고인 51
  • 제1관 총 설 51
  •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 Case
  •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0
  • 제4절 변호인 69
  • 제1관 총 설 69

  • Tip
  •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 Tip
  •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 Tip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3
  •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 Tip
  •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2

  • Tip
  •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3
  • 제4절 무효의 치유 116
  • 제5절 소송조건 123


  • 제3편 수사와 공소
  • Chapter 01. 수 사 129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9
  • 제1관 총 설 129
  •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1
  • 제3관 내 사 136

  • Tip
  •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8
  • 제4관 수사의 조건 139

  • Tip
  •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9
  •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40
  • 제6관 함정수사 141
  • 제2절 수사의 개시 147
  • 제1관 총 설 147

  • Tip
  •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7
  • 제2관 고 소 155

  • Tip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61

  • Tip
  •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2

  • Tip
  •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3
  •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6

  • Tip
  •  고소와 고발의 이동 171
  •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2
  •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2
  •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2
  •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2
  • 제2관 임의동행 177

  • Tip
  •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80
  • 제3절 임의수사 182
  • 제1관 피의자신문 182
  •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5
  • Chapter 03. 강제수사 187
  •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7
  • 제2절 체포와 구속 188
  •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8

  • Case
  •  긴급체포의 제문제 199
  • 제2관 피의자의 구속 200

  • Tip
  •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5

  • Case
  •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5
  •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9
  •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4
  •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7
  •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0
  •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22
  • 제8관 보 석 223
  •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7
  •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1
  •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31
  • 제2관 압수와 수색 233

  • Tip
  •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40

  • Tip
  •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41

  • Tip
  •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3

  • Tip
  •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7

  • Tip
  •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8
  •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50

  • Tip
  •  별건압수 251

  • Tip
  •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7

  • Tip
  •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3

  • Tip
  •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3
  •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4
  • 제5관 수사상 검증 268
  •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9

  • Tip
  •  사실관계에 따라 272

  • Tip
  •  혈액확보 방법 276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7

  • Tip
  •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82
  •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3
  • 제1절 수사의 종결 283
  •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9
  •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2
  •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8
  •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8
  • 제1관 총 설 298
  •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8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2
  •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302
  • 제2관 기소편의주의 302
  • 제3관 공소취소 302
  •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5

  • Tip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9

  • Tip
  •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11

  • Tip
  •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11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2
  •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12
  •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13

  • Case
  •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20
  •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21

  • Tip
  •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4
  •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5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9
  • 제1관 총 설 329
  •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32
  • 제3관 공소시효 335

  • Tip
  •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40


  • 제4편 공 판
  • Chapter 01. 공판절차 347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7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9
  • 제1관 심판의 대상 349

  • Tip
  •  기본개념의 정리 350

  • Tip
  •  심판대상론 351

  • Tip
  •  심판대상론(정리) 353

  • Tip
  •  이원설의 이론체계 353
  • 제2관 공소장변경 354

  • Tip
  •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5

  • Tip
  •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63

  • Tip
  •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4
  •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6
  •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9

  • Tip
  •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83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3
  •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83
  •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83
  •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92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2
  • 제1관 모두절차 392
  • 제2관 사실심리절차 392

  • Tip
  •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00
  • 제3관 판결의 선고 401
  •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02
  • 제1관 증인신문 402

  • Tip
  •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8

  • Tip
  •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22

  • Tip
  •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22
  • 제2관 감정·통역·번역 423
  • 제3관 검 증 423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4
  •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24
  •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9
  •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30
  • 제4관 국민참여재판 433
  • Chapter 02. 증 거 439
  • 제1절 개 관 439

  • Tip
  •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44

  • Tip
  •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5

  • Tip
  •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5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6
  •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6
  • 제2관 거증책임 454

  • Tip
  •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7
  •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8

  • Tip
  •  자유판단의 의미 459
  •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5

  • Case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6

  • Tip
  •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72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5

  • Tip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84
  • 제5절 전문법칙 488
  •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8

  • Tip
  •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92

  • Tip
  •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93

  • Tip
  •  전문증거 구별 493

  • Tip
  •  전문증거 유형 494

  • Tip
  •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6

  • Tip
  •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7

  • Tip
  •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8
  •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9
  •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03

  • Tip
  •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07

  • Tip
  •  공범의 범위 508

  • Case
  •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11
  •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5

  • Tip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20
  •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5

  • Tip
  •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5

  • Tip
  •  진술서의 종류 526

  • Tip
  •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6

  • Case
  •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7

  • Tip
  •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31
  •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5

  • Case
  •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6

  • Tip
  •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8

  • Tip
  •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8

  • Tip
  •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40

  • Case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41
  •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43

  • Tip
  •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7
  •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8

  • Tip
  •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50
  •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51

  • Tip
  •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52

  • Tip
  •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53

  • Case
  •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54
  •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5

  • Tip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6
  •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7

  • Tip
  •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7

  • Case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59

  • Tip
  •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61
  •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3

  • Tip
  •  인정방법 564

  • Case
  •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5

  • Tip
  •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73
  •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74

  • Tip
  •  거짓말탐지기 574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6

  • Tip
  •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9
  • 제7절 탄핵증거 584

  • Tip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85

  • Case
  •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7
  •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92

  • Tip
  •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92

  • Tip
  •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92
  •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94

  • Case
  •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95
  •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602

  • Tip
  •  공범의 범위 603
  •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2

  • Case
  •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14
  • Chapter 03. 재 판 615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5
  • 제2절 종국재판 618
  • 제1관 총 설 618
  • 제2관 유죄판결 618
  • 제3관 무죄판결 620
  •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21
  •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22

  • Tip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23
  • 제6관 면소판결 626

  • Tip
  •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6
  • 제3절 재판의 효력 629
  • 제1관 재판의 확정 629
  •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30
  •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32

  • Tip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32

  • Tip
  •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33

  • Case
  •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8

  • Tip
  •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41


  •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Chapter 01. 상 소 645
  • 제1절 개 관 645
  •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5
  • 제2관 상소권 646

  • Tip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49
  •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50

  • Tip
  •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50
  • 제4관 상소의 이익 651
  • 제5관 일부상소 655

  • Case
  •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60
  •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64

  • Tip
  •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666

  • Tip
  •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8
  •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71

  • Tip
  •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72
  • 제2절 항 소 675
  •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75

  • Tip
  •  현행 항소심의 구조 675
  • 제2관 항소이유 678

  • Tip
  •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79
  •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80
  • 제3절 상 고 687
  •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7
  • 제2관 상고이유 688

  • Tip
  •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8

  • Tip
  •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90
  •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90

  • Tip
  •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92
  • 제4관 비약적 상고 694
  •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95
  • 제4절 항 고 696
  •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6

  • Tip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6
  •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8

  • Tip
  •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701
  •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04
  • 제1절 재 심 704

  • Tip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11

  • Tip
  •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16

  • Tip
  •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7
  • 제2절 제420조 제5호 718

  • Case
  •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19

  • Case
  •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21

  • Case
  •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23

  • Tip
  •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24
  • 제3절 비상상고 726

  • Tip
  •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7

  • Case
  •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8

  • Tip
  •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31
  • Chapter 03. 특별절차 732
  • 제1절 약식절차 732

  • Tip
  •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6

  • Tip
  •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737
  •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9

  • Tip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43

  • ▮ 판례색인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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