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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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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출판사
삼조사
저자
유석주 (제14판)
페이지
1681
출간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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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판
ISBN
979115595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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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① 등기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시스템 구축, ② 등기기록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 ③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등기체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2025. 1. 31. 예정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고(2025. 1. 31. 시행), 이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10조)
  • 대법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 제1항 제2호)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29조 제7호)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안 제81조 제1항; 안 제81조 제4항 신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101조)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 한편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지만 확정될 부동산등기규칙이 원안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을 본 서적에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실무상으로 본 서적을 이용하시는 독자께서는 추후에 확정될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린다. 
  • 참고로 부동산등기관련 예규나 선례가 제정된 내용이나 개정된 내용도 2024. 10. 15. 까지 공시된 것을 기준으로 본 서적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 다가오는 미래등기 시스템은 부동산등기절차 및 법무사업무환경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자대리인 여러분께서 급변하는 업무절차에 대한 적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서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 기를 바란다. 
  • 아울러 본 서적을 이용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강조한다면, 본 서적에 자세히 수록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거의 30년 가까이 본 필자의 부동산등기법 관련 서적을 출판하셔서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법 연구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출판사 삼조사」가 정들었던 교남동 터전을 떠나서 확장이전을 한다. 새로운 곳에서도 변함없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한다. 
  • 출판과정에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24. 10. 19.
  •                                     필자  유 석 주 識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 -11-


  • 제1장  총    칙
  • 제1절  총    설
  • Ⅰ.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5
  •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 Ⅲ. 부동산등기의 기능 8
  • Ⅳ.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0
  •   
  • 제2절  등기의 종류
  • Ⅰ. 기능에 의한 분류 16
  • Ⅱ. 효력에 의한 분류 17
  •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9
  • Ⅳ. 형식에 의한 분류 21
  • Ⅴ. 대상에 의한 분류 24
  • Ⅵ.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25
  • 제3절  등기할 사항
  • Ⅰ. 총    설 26
  •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26
  •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37
  •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39
  • 제4절  등기의 효력
  • Ⅰ. 서    설 46
  • Ⅱ. 종국등기의 효력 46
  • Ⅲ. 가등기의 효력 52
  • Ⅳ. 가처분등기의 효력 54
  •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 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55
  •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절차적 유효요건) 59
  • Ⅲ.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절차 61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제1절  등 기 소
  • Ⅰ. 서    설 79
  • Ⅱ. 등기소의 관할 80
  • Ⅲ. 관할의 위임 82
  • Ⅳ. 관할의 변경 82
  • Ⅴ. 등기사무의 정지 83
  • 제2절  등 기 관
  • Ⅰ. 등기관의 의의 85
  • Ⅱ. 등기관의 지정 85
  •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85
  • Ⅳ. 감독과 책임 88
  • Ⅴ.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88

  •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 제1절  등 기 부
  • Ⅰ. 총    설 93
  • Ⅱ. 등기부의 형태 94
  • Ⅲ. 등기부의 양식 98
  • 제2절  폐쇄등기부
  • Ⅰ. 등기부 폐쇄의 의의 108
  • Ⅱ. 등기부의 폐쇄 원인 108
  • Ⅲ. 폐쇄등기부의 보관 및 관리 110
  • Ⅳ. 폐쇄등기부의 효력 110
  • Ⅴ. 등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4
  • Ⅵ.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114
  • 제3절  기타의 장부
  • 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117
  • Ⅱ.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118
  • Ⅲ. 이의신청서류편철장 118
  • Ⅳ. 결정원본편철장 119
  • Ⅴ.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19
  • Ⅵ.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 119
  • Ⅶ. 기타 문서접수장 120
  • Ⅷ. 각종 통지부 120
  • Ⅸ.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20
  • Ⅹ.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20
  • Ⅺ. 공동인명부―폐지 121
  • Ⅻ. 신청서편철부―폐지 121
  • XⅢ. 도면편철장―폐지 121
  • XⅣ. 공동담보목록편철장―폐지 122
  • XⅤ. 공장저당목록편철장―폐지 122
  • XⅥ. 신탁원부편철장―폐지 122
  • XⅦ. 등기필통지부(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폐지 123
  • XⅧ. 과세자료 송부부―폐지 123
  • XⅨ. 등기부책보존부―폐지 124
  •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 Ⅰ. 장부의 보존 125
  • Ⅱ.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130
  • Ⅲ. 등기부·부속서류 등의 손상과 복구 132
  • Ⅳ. 기타의 등기부 관리업무 134
  • 제5절  등기의 공개제도
  •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36
  • Ⅱ.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149
  • Ⅲ.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155
  • Ⅳ. 등기사항의 사실증명 158
  • Ⅴ.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59
  • Ⅵ.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161

  • 제4장  등기신청인
  •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 Ⅰ. 신청주의 165
  • Ⅱ. 공동신청주의 166
  •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 Ⅰ.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179
  •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신청의무 181
  •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 184
  • Ⅳ.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의 제재 185
  •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 Ⅰ. 등기당사자능력 187
  • Ⅱ. 등기신청능력 192
  • Ⅲ. 등기당사자적격 193
  •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Ⅰ. 총    설 195
  • Ⅱ. 대리인의 종류 195
  • Ⅲ. 미성년자의 친권자 199
  • Ⅳ. 미성년후견인 203
  • Ⅴ. 성년후견인 205
  • Ⅵ. 한정후견인 207
  • Ⅶ.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08
  • Ⅷ. 대리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기타 문제 209
  •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  I. 서    설 212
  • Ⅱ. 등기신청인 212
  •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3
  •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13
  • Ⅴ. 대표권의 제한 214
  • Ⅵ.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215
  • 제6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 Ⅰ. 총    설 217
  • Ⅱ. 등기신청인 218
  •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8
  •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는 첨부정보 219
  • Ⅴ.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225
  •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Ⅰ. 서    설 227
  • Ⅱ. 등기신청인 228
  •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29
  •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29    
  • Ⅴ. 등기의 실행 231
  • 제8절  대위등기신청
  • Ⅰ. 총    설 234
  • Ⅱ.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234
  • Ⅲ. 부동산등기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대위등기 243
  • 제9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 Ⅰ. 들어가며 246
  • Ⅱ. 제1장 총 칙 246
  • Ⅲ. 제2장 재외국민 263
  • Ⅳ. 제3장 외국인 267

  •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 제1절  서    설 ― 277
  •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 Ⅰ. 신청서의 양식 278
  • Ⅱ. 신청서의 기재문자 등 278
  • Ⅲ. 등기신청서의 정정 280
  • Ⅳ.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81
  • Ⅴ. 등기신청서의 간인 283
  •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 Ⅰ. 총    설 285
  • Ⅱ. 일반적 기재사항(일반적 신청정보) 286
  • Ⅲ. 특별한 기재사항(특별한 신청정보) 297
  • Ⅳ. 첨부서면의 표시 298
  •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Ⅰ. 원    칙 304
  • Ⅱ. 일괄신청의 요건 305
  • Ⅲ.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의 일괄신청 308
  • Ⅳ.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309
  • Ⅴ. 다수의 등기의무자로부터 다수의 등기권리자로의 지분이전등기신청의 경우 309
  • Ⅵ. 일괄신청과 일부각하 309
  • Ⅶ. 법령상 일괄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310
  • Ⅷ. 일괄신청의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의무 310
  • Ⅸ.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311
  • Ⅹ. 상속 ‧ 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314
  •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 제1절  서    설 ― 319
  •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Ⅰ. 개념의 변경 322
  • 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범위와 적격성 323
  • Ⅲ.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 327
  •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 Ⅰ. 등기필정보 333
  • Ⅱ. 등기필증 334
  •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337
  • Ⅳ.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341
  • 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43
  •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제 1 관  서    설
  • Ⅰ. 의    의 350
  • Ⅱ. 적용범위 350
  • Ⅲ.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352
  • Ⅳ.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352
  • Ⅴ.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작성방법 354
  • Ⅵ. 허가서 등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54
  • 제 2 관  농지취득자격증명
  • Ⅰ. 농지법의 규정 354
  • Ⅱ. 농지의 개념 354
  • Ⅲ.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356
  • Ⅳ.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58
  • 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 종류 361
  • 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 362
  • Ⅶ.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364
  • Ⅷ.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369
  • 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 및 신청 372
  • Ⅹ.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 372
  • Ⅺ.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증명의 관계 373
  • Ⅻ.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73
  • 제 3 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 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373
  • Ⅱ. 적용범위 374
  • Ⅲ.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378
  • Ⅳ.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81
  • Ⅴ. 대위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 382
  •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82
  • Ⅶ.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383
  • Ⅷ.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관련된 기타 문제 384
  • 제 4 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 Ⅰ. 외국인의 의미 385
  • Ⅱ.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85
  • Ⅲ.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87
  • Ⅳ. 등기신청시의 허가서·신고서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 387
  • 제 5 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Ⅰ. 원    칙 388
  • Ⅱ. 적용범위 389
  • Ⅲ.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     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91
  • 제 6 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Ⅰ. 원    칙 391
  • Ⅱ. 적용범위 391
  • 제 7 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 Ⅰ. 총    설 393
  • Ⅱ. 학교법인의 경우 394
  • Ⅲ.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396
  • 제 8 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 398
  • 제 9 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399
  • 제10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 399
  • Ⅰ. 전통사찰의 의미 399
  • Ⅱ.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400
  • Ⅲ. 등기신청 400
  •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400
  • Ⅴ. 부동산의 처분 등 401
  • Ⅵ. 등기관의 심사 401
  • Ⅶ.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경우 402
  • 제 11 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404
  • 제 12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           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 404
  • 제 13 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405
  • 제 14 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405
  • 제 15 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 405 
  • 제 16 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 405
  •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406
  •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Ⅰ. 일반적인 경우 407
  • Ⅱ.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 407
  •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Ⅰ. 서    설 409
  • Ⅱ.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409
  •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Ⅰ. 서    설 413
  • Ⅱ.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예 413
  • Ⅲ.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증명 414
  • Ⅳ.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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