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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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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진원북스
저자
김동근 정동근 (2판)
페이지
1242
출간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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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
ISBN
97911939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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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2판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부동산분쟁들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정리 및 판례정리의 간결함이라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사이 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내용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된 지체상금 등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내용, 일조권, 조망권 등의 분쟁과 관련된 이론 및 판례의 보강 등 사실상 본서 전반에 걸친 이론 및 관련된 판례들을 추가 보강함으로써 부동산관련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


목차 

 

  • 제1편  부동산소송
  • 제1장 총 설 3
  • 제1절 부동산 등기 3
  • 가. 토 지 5
  • 나. 건 물 6
  •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6
  • 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7
  • 가. 공동신청의 원칙 8
  • 나.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9
  • 다. 대위신청 9
  • 라. 대리인에 의한 신청 9
  • 마. 등기신청의 방법 10
  • 가. 기입등기 12
  • 나. 경정등기 12
  • 다. 변경등기 12
  • 라. 말소등기 12
  • 마. 회복등기 12
  • 가. 주 등 기 13
  • 나. 부기등기 13
  • 가. 종국등기 13
  • 나. 예비등기 13
  • 제2절 등기의 효력 15
  • 제3절 부동산소송의 소송물 22
  • 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4
  • 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 24
  • 가. 판례와 학설 25
  • 나. 점유를 상실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 26
  • 가. 의의 및 민법의 규정 27
  • 나. 종 류 27
  • 제2장 부동산소송에 있어서 보전처분 29
  • 제1절 서 설 29
  • 제2절 가압류절차 31
  • 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31
  •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31
  • 다.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32
  • 가. 담보액의 산정 48
  • 나. 담보제공명령 48
  • 다. 담보제공의 방법 49
  • 라. 담보권의 실행 49
  • 마. 담보취소 54
  • 바. 해방금액의 공탁 56
  • 가. 상대적 무효 56
  • 나. 유형별 효력 60
  • 가. 가압류와의 경합 62
  • 나. 가처분과의 경합 62
  • 다. 강제집행과의 경합 62
  • 제3절 가처분절차 65
  •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집 제300조 제1항) 66
  •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민집 제300조 2항) 68
  •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69
  •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71
  • 가. 신청의 목적에 의한 제약 76
  • 나. 본안청구권에 의한 제약 76
  • 다. 가처분의 목적에 의한 제약 76
  • 가. 등기와의 관계 77
  • 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77
  • 다. 피보전권리와의 관계 78
  • 가.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86
  • 나. 주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87
  • 가. 가처분과의 경합 90
  • 나. 가압류와의 경합 91
  • 다. 강제집행과의 경합 91
  • 제4절 가처분재판의 집행 92
  • 제5절 집행의 취소 109
  • 가. 개 요 109
  • 나. 신청절차 109
  • 다. 집행취소결정의 필요 여부 109
  • 가. 개 요 110
  • 나. 신청과 결정 110
  • 가. 개 요 112
  • 나. 신청과 결정 113
  • 제6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13
  • 가. 이의신청인 114
  • 나. 신청의 시기 114
  • 다. 신청의 방식 115
  • 라. 이의신청의 취하 115
  • 가. 기 간 115
  • 나. 방 법 116
  • 가. 취소소송의 구조 117
  • 나. 관할법원과 이송 118
  • 다. 신 청 118
  • 라. 즉시항고 119
  • 가. 의 의 120
  • 나. 본안의 제소명령 120
  •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22
  • 가. 의 의 123
  • 나. 사정의 변경 124
  • 가. 의 의 126
  • 나. 담보와 그 성질 126
  • 가. 의 의 127
  • 나. 특별사정 127
  • 다. 심리와 재판 128
  • 제7절 건설관련 가처분의 유형 133
  • 가. 일 반 론 142
  • 나. 구체적 사례 144
  • 가. 일 반 론 146
  • 나. 구체적 사례 148
  • 가. 개 관 150
  • 나. 일조권 침해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151
  • 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157
  • 가. 일 반 론 163
  • 나. 구체적 사례 163
  • 가. 일 반 론 164
  • 나. 구체적 사례 165
  • 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사금지가처분 168
  • 나. 증거보전이나 행정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 169
  • 가. 인용된 사례 175
  • 나. 기각된 사례 176
  • 제3장 부동산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 178
  •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178
  • 제2절 강제집행의 요건 179
  • 가. 확정된 종국판결 180
  • 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181
  • 다. 집행판결 182
  • 라. 판결 이외의 결정, 명령 183
  • 마. 집행증서 183
  • 가. 단순집행문 186
  • 나. 조건성취집행문 186
  • 다. 승계집행문 187
  • 가.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 187
  • 나. 집행문부여의 명령 188
  • 제3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188
  •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195
  • 가. 법정서류의 제출(민집 제49조) 196
  • 나. 법정사실의 발생 203
  • 가. 집행의 개시, 속행의 금지 204
  • 나. 집행정지 중에 한 집행처분의 효력 204
  • 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민집 제50조 1항) 205
  • 나. 집행신청의 취하 205
  •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207
  • 가.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10
  • 나. 당 사 자 210
  • 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사유 213
  • 나. 판단의 기준시 214
  • 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215
  •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관계 216
  • 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20
  • 나.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20
  • 가. 집행법원의 재판일 것 223
  • 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일 것 223
  • 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223
  • 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226
  • 나. 가압류・가처분명령 227
  • 다. 부동산인도명령 227
  • 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227
  • 마. 임의경매 227
  • 바.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228
  • 사. 집행판결 228
  • 가. 청구권의 불발생 229
  • 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229
  • 다.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동 229
  • 라.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229
  • 마. 부집행의 합의 229
  • 바. 한정승인(유한책임) 229
  • 사. 권리의 남용 230
  • 아. 집행증서의 특유한 사유 231
  • 가. 시적제한의 기준 232
  • 나. 형성권의 행사 233
  • 가. 소의 제기 235
  • 나. 당사자적격과 소송대리 239
  • 다. 관할법원 239
  • 라. 심 리 240
  • 마. 판 결 240
  • 가. 소 유 권 243
  • 나. 명의신탁의 경우 244
  • 다. 공 유 권 244
  • 라. 점 유 권 244
  • 마.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245
  • 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245
  • 사. 양도담보권 246
  • 아. 가등기담보권 246
  • 자. 처분금지 가처분 247
  • 가. 소제기의 시기 247
  • 나. 당사자적격 249
  • 다. 관할법원 249
  • 라. 재 판 251
  • 제4장 토지・건물에 관한 소송 253
  • 제1절 점 유 권 253
  • 가. 사실적 지배로서 점유 253
  • 나. 점유보조자 254
  • 다. 간접점유 255
  • 가. 직접점유의 취득 257
  • 나. 간접점유의 취득 258
  • 가.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59
  • 나.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259
  • 가. 자주점유의 추정 260
  • 나. 점유계속의 추정 262
  • 다. 권리적법의 추정 262
  • 가. 서 설 262
  • 나. 점유와 과실의 취득(제201조) 263
  • 다.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266
  • 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266
  • 가. 개념 및 당사자 270
  • 나. 유 형 271
  • 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278
  • 제2절 소 유 권 281
  • 가. 토지소유권의 경계 281
  • 나.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82
  • 가. 상린관계의 의의와 성질 284
  • 나.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 284
  • 가. 의 의 293
  •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3
  • 가. 개 념 300
  • 나. 시효취득되는 권리 300
  • 다. 시효취득의 대상 300
  • 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요건 303
  •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 316
  • 가. 요 건 318
  • 나. 효과 및 비용부담문제 325
  • 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26
  • 라. 권리의 경합 334
  • 가. 의 의 335
  • 나. 행사요건 336
  • 다. 효 과 338
  • V. 공동소유 347
  • 가. 서 설 348
  • 나. 공유의 지분 348
  • 다. 공유자간의 법률관계 350
  • 라. 공유의 주장 355
  • 마. 공유물의 분할 358
  • 가. 의 의 371
  • 나. 합유의 성립 371
  • 다. 합유의 법률관계 372
  • 가. 의 의 374
  • 나. 총유의 법률관계 374
  • 다.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374
  • 가. 의 의 374
  • 나.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 375
  • 가. 판례이론 379
  • 가. 적용범위 385
  • 나.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제3조) 및 과징금(제5조) 387
  • 다. 명의신탁의 효력(제4조) 387
  • 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393
  • 마.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와 그 위반의 효력 393
  • 바.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393
  • 제3절 유 치 권 396
  • 가. 유치권의 목적물 397
  • 나.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397
  • 다. 채권변제기의 도래(제320조 제1항) 398
  • 라. 적법한 점유(제320조 제1항) 398
  • 마. 타인의 소유 399
  • 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400
  • 나.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에서 부동산 위의 유치권의 처리 401
  • 다.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 403
  • 라. 과실수취권 404
  • 마. 유치물 사용권 405
  • 바. 비용상환청구권 405
  • 가. 제324조 제3항의 소멸청구 411
  • 나. 제327조의 소멸청구 411
  • 제4절 저 당 권 411
  • 가. 설정등기와 그 내용 414
  • 나. 무효등기의 유용 415
  • 가. 피담보채권으로서 특정채권 416
  • 나. 수개의 채권 또는 채권의 일부 417
  • 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 417
  •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418
  • 나. 목적물의 범위 420
  • 다.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부합물 또는 종물의 분리・반출 421
  • 가. 총 설 422
  • 나.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실행 423
  • 다.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은 저당권실행(유저당) 430
  • 가. 법정지상권(제366조) 431
  • 나.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437
  • 다. 저당물 제3취득자의 지위 438
  • 가. 저당권 침해의 의의와 특수성 441
  • 나. 저당권침해의 구제 442
  • 가. 저당권처분의 제한 445
  • 나.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445
  • 가. 개념 및 특수성 450
  • 나. 공동저당권의 성립 451
  • 가. 의의 및 특성 463
  • 나. 설정계약 및 등기 463
  • 다. 근저당권의 효력 464
  • 라. 근저당권의 변경 468
  • 마. 근저당권의 소멸 469
  • 바. 포괄근저당 470
  •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472
  • 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472
  • 나.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478
  • 가. 일반적 효력 478
  • 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481
  • 다.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491
  • 가. 일반적 소멸사유 492
  • 나. 담보가등기권리에 특별한 소멸사유 493
  • 가. 의의 및 성질 493
  • 나. 신탁법과의 관계 494
  • 가. 양도담보설정계약 494
  • 나. 공시방법 495
  • 가. 효력이 미치는 범위 497
  • 나. 대내적 효력 498
  • 다. 대외적 효력 498
  • 라. 우선변제적 효력 502
  • 제6절 지 상 권 503
  • 가. 제187조의 적용 506
  • 나. 법정지상권 506
  •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507
  • 가. 최단기간 507
  • 나. 최장기간 507
  • 가. 갱신계약 508
  • 나. 지상권자의 경신청구권 508
  • 다. 계약갱신의 경우의 존속기간 509
  • 가. 토지사용권의 내용 512
  • 나. 지상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512
  • 가. 지상권의 양도 등 512
  • 나.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 513
  • 다. 지상물의 양도와 지상권의 이전여부 513
  • 가. 일반적인 소멸원인 517
  • 나.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517
  • 다. 지상권의 포기 517
  • 가. 지상물수거권 518
  • 나. 지상물매수청구권 518
  • 다. 유익비상환청구권 519
  • 가. 의의 및 작용 519
  • 나. 설 정 520
  • 다. 효 력 520
  • 가. 의 의 521
  • 나. 성립요건 521
  • 다. 효 력 523
  • 제7절 임 대 차 524
  • 가. 계약으로 정한 기간 527
  • 나. 임대차의 갱신(기간의 연장) 527
  • 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538
  • 나. 비용상환의무 542
  • 다. 임대인의 담보책임 545
  • 라. 안전배려의무 발생여부 545
  • 마.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 546
  • 가. 임차인의 권리 546
  • 나. 임차인의 의무 552
  • 가. 임차권의 양도・임차권의 전대에 대한 민법의 태도 558
  • 나. 임차권의 양도・임차권 전대의 법적 성질 559
  • 다.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559
  • 라. 임차권 전대의 법률관계 562
  • 가. 의의 및 성질 567
  • 나.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567
  • 다. 보증금계약 568
  • 라. 보증금의 효력 568
  • 마.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569
  • 바. 보증금반환청구권 570
  • 가. 존속기간의 만료 573
  • 나. 해지의 통고 573
  • 다. 해 지 574
  • 가. 임차물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574
  • 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계속 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575
  • 다.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576
  • 가. 적용범위 577
  • 나. 대 항 력 577
  • 다.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588
  • 라.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590
  • 마. 보증금의 효력 591
  • 바. 임차인의 사망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606
  • 사.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과 강행규정 607
  • 가. 대항력 없는 상가건물임대차 609
  • 나.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임대차 609
  • 가. 존속기간의 보장 613
  • 나. 임대차의 갱신 613
  • 다. 임차권의 소멸 615
  • 가. 보증금의 우선변제 615
  • 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616
  • 가. 권리금의 정의 617
  • 나. 권리금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619
  • 다. 권리금에 관한 법원의 태도 619
  • 라. 권리금 계약 622
  • 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624
  • 바. 적용제외 631
  • 사. 권리금회수 기타 634




  • 제2편 건설분쟁소송
  • 제1장 건설분쟁 639
  •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성격 639
  • 제2절 건설관련 분쟁의 형태 및 특성 640
  • 제3절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모든 문제 643
  • 가.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의 법률구성 646
  • 나. 하자의 주장방법 646
  • 제4절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 649
  • 가. 설립근거 650
  • 나. 구 성 650
  • 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대상 651
  •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652
  • 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661
  • 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유형 661
  • 다.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662
  •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론 668
  •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668
  • 가. 의 의 668
  • 나. 도급계약의 원칙 668
  • 가. 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673
  • 나. 대가의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677
  • 다. 계약의 체결방식에 따른 분류 678
  • 라. 계약도서 679
  • 가. 문제의 소재 684
  • 나. 학설 및 판례 685
  • 가. 문제점 687
  • 나. 판례의 태도 688
  • 가. 문제점 689
  • 나. 판례의 태도 689
  • 가. 문제점 693
  • 나. 판례의 태도 693
  • 가. 의의 및 법적 성격 697
  • 나. 담보책임의 요건 697
  • 다. 책임의 내용 698
  • 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700
  •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708
  • 가.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710
  • 나. 법정해제의 효과 713
  • 가. 원 칙 720
  • 나. 대금감액청구 720
  • 가. 도급인의 해지권 724
  • 나. 수급인의 해지권 724
  • 제3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727
  •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727
  • 가. 문제점 728
  • 나. 명의대여의 판단기준 728
  • 다. 행위의 효력 733
  • 라. 명의대여자의 책임 734
  • 가. 현장소장의 정의 738
  • 나. 현장소장의 업무 739
  • 다.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 739
  • 라. 현장소장이 한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 741
  • 제2절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742
  • 가. 운영형태 744
  • 나.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744
  •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법적 성질 748
  • 가. 문 제 점 750
  • 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750
  • 다. 공동수급체의 책임 755
  • 라. 선급금 반환채무 756
  • 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 등의 관계 757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공동원가분담금 759
  • 가. 문 제 점 760
  • 나. 강제집행 성립 여부에 대한 논의 761
  • 가. 의 의 763
  • 나. 형식적 구성원의 책임 764
  • 제3절 하수급인 764
  • 가. 의 의 764
  • 나. 법적 성격 765
  • 가. 당사자의 특약 또는 일의 성질에 의한 제한 765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제한 766
  • 다. 재하도급의 금지 768
  • 라. 하도급의 통지 769
  • 마. 계약의 해지 769
  • 바. 제한규정 위반의 효력 770
  • 가. 목 적 770
  • 나. 하도급법상의 규정 771
  • 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규정 779
  • 가. 원수급인의 책임 781
  • 나. 하수급인의 책임 782
  • 가. 원수급인의 책임 783
  • 나. 하수급인의 책임 785
  • 다. 도급인의 책임 785
  • 가. 직접지급청구권 787
  • 나.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기 789
  • 다. 직접지급 사유 발생 이전에 집행된 압류의 효력 790
  • 라. 직접청구권의 범위 792
  • 마. 지급요청한 하수급이 여럿인 경우 우열관계 793
  • 바.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과 선급금 정산관계 793
  • 사.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요건의 판단기준시점 795
  • 아. 직접지급의무의 이행기 및 지연이자 795
  • 자. 도급인의 항변 796
  • 차.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96
  • 가. 의무적 직접지급 797
  • 나. 임의적 직접지급 797
  •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 798
  • 제4절 연대보증인 803
  • 가. 잔금지급청구권 806
  • 나. 지연손해금 807
  • 다. 승계시공자와의 관계 807
  • 제5절 설 계 자 810
  • 가. 설계비 청구권 814
  • 나. 설계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815
  • V. 건축저작물 816
  • 가. 개 념 816
  • 나. 건축저작물의 유형 및 건축물의 보호요건 816
  • 가. 저작재산권 818
  • 나. 이 용 권 821
  • 다. 저작인격권 822
  • 제6절 감 리 자 825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감리대가 지급 827
  •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가 828
  • 다. 주택법에 의한 감리대가 지급 829
  • 가. 감리계약의 중도해지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 829
  • 나. 감리 중단시 보수청구권 829
  • 제4장 공사대금 833
  • 제1절 공사대금채권 833
  • 가.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기준 840
  • 나. 예정된 최후 공정의 종료 여부 841
  • 가. 의 의 841
  • 나. 확정시점 842
  • 가. 원 칙 842
  • 나. 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844
  • 다. 비율이 잘못 산정된 경우 846
  • 라. 공사대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847
  • 가. 단가의 결정 850
  • 나. 공사비 내역서가 있는 경우 850
  • 다. 공사비 내역서가 없는 경우 851
  • 제2절 추가공사대금 858
  • 가. 추가공사대금 확정시기 859
  • 나.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860
  • 다. 추가공사대금 판단기준 860
  • 가. 사인 간의 계약의 경우 863
  • 나. 국가와의 계약의 경우 864
  • 다. 계약이 없는 경우 868
  • 가. 사인 간의 계약의 경우 868
  • 나. 국가와의 계약의 경우 869
  • 제3절 부가가치세 874
  • 가. 과세대상 875
  • 나. 과세기간 876
  • 가. 과세표준 877
  • 나. 토지와 건물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878
  • V. 관련문제 885
  •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887
  • 가. 공사대금채권과 건축물과의 견련관계 887
  • 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889
  • 다. 건물의 점유 889
  • 라.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892
  • 마. 담보의 제공 892
  • 가. 목 적 893
  • 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93
  • 다. 과실취득권 및 유치물사용권 893
  • 라. 유치권자의 의무 894
  • 마. 유치권의 소멸 895
  • 가. 허용 여부 896
  • 나. 소의 형식과 내용 896
  • 제5절 공사대금채무 904
  • 가. 약정의 형식과 내용 905
  • 나. 대물변제약정의 효력 905
  • 다.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907
  • 가. 의 의 908
  • 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한 경우 908
  • 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910
  •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911
  • 제6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913
  • 가. 하자담보책임 일반 913
  • 나. 건축물 하자의 개념 913
  • 다. 건축물 하자의 분류 915
  • 가. 계약내용(설계도서, 계약상 약정 위반)에 따른 기준 916
  • 나. 거래관념 또는 사회통념 918
  • 가. 미완성의 개념 919
  • 나. 구별기준 919
  • 다. 구별의 실익 921
  • 가. 법정 무과실책임설 922
  • 나. 채무불이행책임설 923
  • 다. 판례의 태도 923
  • 가. 민 법 929
  •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31
  • 다. 주 택 법 935
  • 라. 건설산업기본법 940
  • 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 간의 규정 941
  • 가. 의 의 942
  • 나. 성립요건 943
  • 다. 하자보수비용 산정 일반사항 944
  • 라. 하자보수청구의 제한 946
  • 마. 하자보수비용의 과다성 947
  • 바.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948
  • 가. 유 형 949
  • 나. 손해배상의 범위 951
  • 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954
  • 라. 과실상계 955
  • 마. 동시이행항변권 958
  • 바.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 960
  • 가. 공사대금의 감액청구 961
  • 나. 계약해제 962
  • 가. 배제사유 963
  • 나. 배제의 예외 964
  • 가. 민법의 준용 965
  • 나.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966
  • 다. 하자담보청구권의 주체 967
  • 라. 전득자의 하자담보청구권 968
  • 마. 집합건물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969
  • 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970
  • 가. 하자보수청구권 971
  • 나. 하자보수청구권자 972
  • 다. 하자보수청구절차 973
  • 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974
  •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 974
  •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절차 975
  • 라.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인 하자 976
  • 마.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979
  • 바.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982
  • 가. 근거규정 982
  •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999
  • 다. 입증책임 1002
  • 제7절 지체상금 1002
  • 가. 공공공사의 경우 1005
  • 나. 민간공사의 경우 1008
  • 가. 지체상금 약정 1009
  • 나.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해지된 경우 1010
  • 가. 수급인의 공사완공의 지체 및 귀책사유 1012
  • 나. 인도의무의 지체 1012
  • 다. 수급인의 면책 주장 1014
  • 가. 원 칙 1017
  • 나. 특수한 문제 1017
  • 가. 지체기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1020
  • 나. 종기의 제한 1020
  • 제8절 계약보증금 1026
  • I. 계약보증금의 의의 1026
  • 가. 지체상금 1035
  • 나. 선급금 반환채무 및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 1036
  • 다. 공사대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37
  • V. 공사도급계약과 보증보험계약 1037
  • 가. 기관보증 1038
  • 나. 보증보험 1039
  • 가. 도급계약 또는 계약보증금 약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면책 1043
  • 나.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1045
  • 다. 약관상의 보증대상에서 제외 1048
  • 라. 보증기간 경과 후의 보험사고 발생 1049
  • 제9절 선 급 금 1055
  • 가. 기성금 채권과 상계 1068
  •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주장 여부 1069
  • 제10절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1069
  • 가. 파산절차의 경우 1071
  • 나. 회생절차의 경우 1072
  • 가. 파산절차의 경우 1072
  • 나. 회생절차의 경우 1075
  • 제5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1076
  • 제1절 불법행위책임 1076
  • 가. 원 칙 1078
  • 나.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1078
  • 다.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1079
  • 가. 하자보수비 1085
  • 나. 대체주거비 1087
  • 다. 안전진단비용 1087
  • 가. 영업손해 1088
  • 나. 일실차임 손해 1088
  • 제2절 일조권 침해 1089
  • 가. 학 설 1090
  • 나. 판 례 1091
  • 가. 피해건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 1095
  • 나.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1095
  • 다. 실질적인 처분권자 1096
  • 가. 가해건물의 소유자 및 공사시행자 1096
  • 나. 가해건물의 수급인 1097
  • 다. 피해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1106
  • 라. 건축허가 등을 한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109
  • 가. 일조피해의 정도 1111
  • 나. 지역적 특성 1112
  • 다. 공법적 규제의 준수 여부 1115
  • 라. 건물의 용도 및 피해건물 또는 토지의 용도 1115
  • 마. 피해건물의 상태 1116
  • 바. 피해회피의 가능성 1116
  • 사. 건물의 선・후관계 1117
  • 아. 건축제한의 합의가 있는 경우 1118
  • 자. 신축 건물들 간 일조권 침해 1118
  • 가. 가해건물들이 동시에 건축되는 경우 1119
  • 나. 가해건물들이 시간적 관련성을 갖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121
  • 가. 재산적 손해(토지・건물의 가치하락 금액) 1123
  • 나. 광열비, 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 1125
  • 제3절 조망권 침해 1134
  • 가. 영업이익 1135
  • 나. 생활이익 1136
  • V. 사법적 구제 1146
  • 제4절 사생활침해 1148
  • 제5절 소음・진동피해 1149
  • 가. 소음발생원 1149
  • 나. 진동발생원 1149
  • 다. 소음의 실태 및 영향 1150
  • 가. 소음환경기준 1150
  • 나. 소음・진동관리법 1152
  •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54
  • 라. 층간소음 문제 1154
  • 가. 건설공사 소음 1157
  • 나. 교통소음 1158
  • V. 손해액의 산정 1160



  • ▣ 참고문헌 1163
  • ▣ 서식색인 1167
  • ▣ 판례색인 1170
  • ▣ 사항색인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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