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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

2024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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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2021년 7월 ~ 2024년 6월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
출판사
렉스스터디
저자
신호진 (2024년판)
페이지
331
출간일
2024-07-09
판쇄
2024년판
ISBN
97911938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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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년 3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 본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간행된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 ▣ 1. 사실관계의 정리
  •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 2. 쟁점의 부각
  •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3. 중요부분의 강조
  •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2024. 6. 25.
  • 법학박사 신호진


목차 

 


  • ……  형 법 총 론  ……
  • [1] 죄형법정주의 · 3
  • 1. 위헌결정의 소급효 (大判 2021도14878) · 3
  • 2.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大判 2020도68) · 6
  •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의 소급효 (大判 2019도11826) · 7
  • 4.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2도10961) · 8
  • 5.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大判 2022도7290) · 10
  • 6.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大判 2023도2715) · 12
  • 7.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7도13182) · 14
  • 8.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大判 2021도17733) · 16
  • 9.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9도16782) · 17
  • 10.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0도12017) · 19
  •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1
  • 11. 계속범의 행위시법 (大判 2022도15319) · 21
  • 12. 포괄일죄의 신설과 소급효 (大判 2022도10660) · 22
  • 1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 (大判 2022도13430) · 24
  • 14.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의 폐기 (大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26
  • 15.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4610) · 31
  •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3
  • 16. 외국군 군사기지에서의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大判 2020도927) · 33
  • 17.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 35
  •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7
  • 18.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 37
  • 19.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19도3595) · 39
  • 20. 대표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21도701) · 40
  • 21.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장 (大判 2020도1942) · 41
  • [5] 부작위범 · 43
  • 22.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大判 2018도12973) · 43
  • [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5
  • 23. 실화죄와 이중적 인과관계 (大判 2022도16120) · 45
  • [7] 과실범 · 47
  • 24.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2도11163) · 47
  • 25. 과실범의 인과관계 판단방법 (大判 2021도1833) · 49
  • 26.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大判 2022도1401) · 51
  • 27.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 (大判 2022도1499) · 53
  • [8] 정당방위 · 56
  • 28.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 판단 (大判 2020도6874) · 56
  • 29. 싸움과 정당방위 (大判 2020도15812) · 58
  • [9] 정당행위 · 59
  • 30. 정당행위 (大判 2017도10634) · 59
  • 3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大判 2019도10516) · 61
  • 32.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17도10007) · 62
  • 3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7도2760) · 64
  • 3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1도9680) · 66
  • [1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67
  • 3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大判 2021도10903) · 67
  • 3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 69
  • [1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70
  • 37. 대향범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7866) · 70
  • [12] 종 범 · 72
  • 38. 종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649) · 72
  • 39. 방조의 성립여부 (大判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73
  • 40. 목적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2563) · 76
  • 41.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 78
  • 42. 방조행위와 정범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大判 2015도12632) · 80
  • [13] 공범과 신분 · 83
  • 43. 공범과 신분 (大判 2021도5000) · 83
  • [14] 죄수의 일반이론 · 84
  • 44.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죄수판단의 기준 (大判 2021도17110) · 84
  • 45.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大判 2022도8806) · 85
  • [15] 일 죄 · 87
  • 46. 음란물 제작과 소지의 관계 (大判 2021도2993) · 87
  • 47. 법조경합 (大判 2022도10402) · 88
  • 48. 불가벌적 사후행위 (大判 2022도10658) · 89
  • 49.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 90
  • [16] 수 죄 · 92
  • 50.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 92
  • 51.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 94
  • 52.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8719) · 96
  • [17] 형벌의 종류 · 97
  • 53. 사형 선고의 정당성 (大判 2023도2043) · 97
  • 54.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592) · 99
  • 55.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662) · 100
  • 56.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 102
  • 57.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1도7168) · 104
  • 58.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0도2154) · 105
  • 59. 형법 제48조의 몰수의 대상 (大判 2020도10970) · 106
  • [18] 누 범 · 107
  • 60.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형 집행을 마친 후 죄를 범한 경우 (大判 2021도8764) · 107
  • 6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大判 2020도13705) · 108
  • 6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 2023전도144) · 110
  • [19]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12
  • 63.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시간적 한계 (大決 2023모1007) · 112
  • [20] 형의 시효·소멸·기간 · 114
  • 64. 추징형 시효중단의 효력 (大決 2021모3227) · 114
  • 65.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 115

  • ……  형 법 각 론  ……
  • [1] 상해와 폭행의 죄 · 117
  • 1.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大判 2023도6355) · 117
  • 2.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 죄에서 ‘자동차’의 의미 (大判 2022도1013) · 118
  • [2] 과실치사상의 죄 · 119
  • 3.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大判 2022도11950) · 119
  • [3] 협박의 죄 · 121
  • 4.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정도 (大判 2022도9187) · 121
  • 5.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 123
  • [4] 강요의 죄 · 125
  • 6. 강요죄의 폭행의 의미 (大判 2018도1346) · 125
  • [5]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26
  • 7.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 (大判 2019도16421) · 126
  • [6] 강간과 추행의 죄 · 128
  • 8.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大判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128
  • 9.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大判 2021도7538) · 132
  • 10. 동성인 군인 사이의 추행행위의 가벌성 (大判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133
  • 1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15730) · 138
  • 1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 (大判 2021도9041) · 139
  • 13.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주체 및 실행의 착수시기 (大判 2020도17796) · 140
  • 14.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 (大判 2023도162) · 142
  • 1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 143
  • 16.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 144
  • 17.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의미 (大判 2022도6278) · 146
  • [7] 명예에 관한 죄 · 148
  • 18.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5642) · 148
  • 19.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의 의미 (大判 2020도12861) · 150
  • 20.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 152
  • 2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1도1089) · 156
  • 2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고의의 내용 (大判 2020도8336) · 157
  • 23.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 (大判 2021도17744) · 159
  • 24.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6416) · 160
  • 25.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13425) · 161
  • 26.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1도10827) · 163
  • 2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0도8421) · 165
  • 28.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 167
  • 29.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2도4171) · 168
  • 30.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 170
  • 31.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 172
  • 32. 모욕죄에서 추상적 판단 표현의 정도 (大判 2022도4719) · 174
  • 33.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大判 2019도7370) · 175
  • 3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大判 2017도19229) · 177
  • 35.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4576) · 179
  • 36.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9도14421) · 180
  • 3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6897) · 181
  • 38.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6도88) · 182
  • [8]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83
  • 39. 집행관의 강제집행의 업무성 여부 (大判 2020도34) · 183
  • 40.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大判 2023도9332) · 184
  • 41. 업무의 보호가치 (大判 2021도16482) · 185
  • 42.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와 판단방법 (大判 2021도6634) · 186
  • 43.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大判 2021도15246) · 187
  • 44.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17151) · 188
  • 45.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21도9055) · 190
  • 46.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기수시기 (大判 2016도3986) · 192
  • 47.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19도7446) · 193
  • 4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 (大判 2021도1533) · 195
  • 49.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大判 2022도8459) · 197
  • [9] 비밀침해의 죄 · 199
  • 50.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객체 (大判 2021도8900) · 199
  • [10] 주거침입의 죄 · 201
  • 51. 공동주거자가 다른 공동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大判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201
  • 5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大判 2021도15507) · 204
  • 53.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272, 2022전도9) · 206
  • 54.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 207
  • 55.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 209
  • 56.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419) · 210
  • 57.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717) · 211
  • 58.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7087) · 213
  • 59.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大判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214
  • 60.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 217
  • 61. 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경우 (大判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218
  • 62.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11212) · 221
  • 63.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 223
  • [11] 절도의 죄 · 224
  • 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5659) · 224
  • 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객체 (大判 2023도3351) · 225
  • [12] 강도의 죄 · 227
  • 66. 강도죄와 불법이득의사 (大判 2020도4539) · 227
  • [13] 사기의 죄 · 229
  • 67. 도급계약 등이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17도14104) · 229
  • 68. 행정법규 등의 위반과 기망행위 (大判 2016도16343) · 231
  • 69. 부작위에 의한 기망 (大判 2021도8468) · 233
  • 70. 절취와 사취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2494) · 234
  • 71.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 235
  • 72.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227) · 237
  • 73.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 239
  • 74.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 (大判 2022도10629) · 240
  • [14] 횡령의 죄 · 241
  • 75.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 (大判 2018도18010) · 241
  • 76.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의미 (大判 2017도21286) · 242
  • 77. 주권과 주식의 횡령죄의 객체성 여부 (大判 2020도2884) · 243
  • 78. 채권양도인의 지위 (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244
  • 79.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1도2088) · 248
  • [15] 배임의 죄 · 250
  • 80. 지입회사 운영자와 지입차주의 관계 (大判 2018도14365) · 250
  • 81. 수분양권 매도인의 지위 (大判 2014도12104) · 251
  • 82.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보관 등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 252
  • 83. 채무자의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3514) · 254
  • 84.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의 지위 (大判 2015도5184) · 256
  • 85.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영득한 경우 (大判 2020도9789) · 257
  • 86. 자료 무단반출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자료의 성격 (大判 2018도4794) · 259
  • 87.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8833) · 261
  • 8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大判 2022도3784) · 263
  • 89.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18도13604) · 264
  • 90.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16도3452) · 266
  • 91.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22도3717) · 268
  • 92.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大判 2020도15529) · 269
  • 93.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6089) · 270
  • 94.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및 ‘제3자’의 의미 (大判 2019도17102) · 271
  • [16] 손괴의 죄 · 273
  • 95.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 273
  • 96. ‘기타 방법’에 의한 재물손괴죄 (大判 2019도13764) · 274
  • 97.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410) · 275
  • [1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76
  • 98.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大判 2022도5827) · 276
  • 99.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大判 2021도16876) · 277
  • [18] 공안을 해하는 죄 · 278
  • 100.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개별범죄의 관계 (大判 2022도6993) · 278
  • [19] 문서에 관한 죄 · 280
  • 101.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 280
  • 102.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의 유무 (大判 2021도17197) · 281
  • 10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17712) · 282
  • 104.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 283
  • 105.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大判 2022도6886) · 285
  • 106.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대상 (大判 2019도18394) · 287
  • 107.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9714) · 288
  • 108.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허위신고 (大判 2021도11257) · 290
  • 109.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 291
  • 110.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0도13344)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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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 308
  • [23]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10
  • 119.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大判 2021도13883) · 310
  • 120.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기준 (大判 2018도2993) · 312
  • 121.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244) · 314
  • 12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大判 2018도15213) · 316
  • 12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 318
  • 12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불실기재여권행사죄 (大判 2020도12239) · 320
  • [2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21
  • 125.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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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11754) · 322
  • 127.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 (大判 2022도3413) · 323

  • 참고판례 · 324
  • 판례색인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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