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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과 답변으로 배우는 보조금 회계 실무

질문과 답변으로 배우는 보조금 회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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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지식과감성
저자
이지한 (2024)
페이지
124
출간일
2024-07-22
판쇄
2024
ISBN
979113921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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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연간 100조 원이 넘는 보조사업의 사업비 집행관리와 정산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에 대해 참고할 서적이나 기본서가 전혀 없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책은 실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보조사업 담당자가 겪게 되는 보조금 회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보조사업을 교부하고 관리하는 상위기관의 담당자도 매뉴얼과 사업비기준을 만들 때 보조금법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 이 책은 보조금법에서 모호한 부분과 이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서의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사업을 점검하다 보면 잘못 집행한 경우의 대부분이 회계 담당자의 보조사업 규정에 대한 오해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조금 회계에 대해서 회계 담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회계는 사실상 회계라기보다는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보조금 회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정을 보고 이해하고 이에 맞게 집행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보조사업을 점검하면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함께 보여 주면서 스스로 심화학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차 

 

  • 프롤로그

  • 1. 보조사업 사업관리
  • Q1. 보조금전용카드의 결제계좌가 보조금전용통장이어야 하는지?
  • Q2.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Q3. 보조금 수령 시 보조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Q4. 보조금 교부 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 Q5.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선집행 후, 보조금으로 보전 가능 여부는?
  • Q6.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교부 전 집행액 상계 방법은?
  • Q7. 사업계획서 편성비목과 e나라도움 비세목 차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 Q8. 다수의 보조사업을 1개의 통장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 Q9. 보조금전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드는지?
  • Q10.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집행이 가능한지?
  • Q11. 차년도 1월 31일 사업기간 종료 시, 이월승인이 필요한지?
  • Q12. 보조금전용카드의 이용대금에 대한 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Q13. 보조금은 반드시 2번을 나누어서 교부받아야만 하는지?
  • Q14.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 Q15. 국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서 지방계약법만 적용 가능한지?
  • Q16. 수의계약이라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해야 하는 경우는?
  • Q17.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 Q18.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전, 카드집행 필요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 Q19. 보조금법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세외수입”은 무슨 의미인지?
  • Q20.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 Q21. 수익금의 사례와 관리 방법은 무엇이며, 반납을 해야 하는지?
  • Q22.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Q23.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집행 시 준수해야 할 주요 법령은?
  • Q24. 상위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규정이 없을 경우 불인정기준은?
  • Q25. 상위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규정이 없을 경우 집행기준은?
  • Q26. 상위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규정이 있을 경우 집행기준은?
  • Q27. 상위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규정과 내부규정과의 우선순위는?

  • 2. 사업비 집행관리
  • Q28. 송금 시 오류금액을 보조금통장으로 반납받은 이후 추가 절차는?
  • Q29. 사업기간 중 신규입사자의 퇴직급여 설정이 가능한지?
  • Q30. 보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 Q31.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으로 퇴직급여 적립이 가능한지?
  • Q32. 보조사업 1년 미만 참여 인력에 대해 퇴직급여 적립이 가능한지?
  • Q33.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하는 금액 기준은 얼마인지?
  • Q34. 강사수당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은?
  • Q35. 평가위원회 수당은 원천징수인지, 비과세인지?
  • Q36.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도 보조사업비로 집행 가능한지?
  • Q37. 사업기간 종료 후 익월 부과되는 공과금의 집행이 가능한지?
  • Q38. 사업기간 종료일에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Q39. 보조사업 수행 시 친척 회사와의 거래를 할 수 있는지?
  • Q40. 보조금 교부신청 시 이행보증보험료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지?
  • Q41. 보조사업 수행 시 사무기기 및 집기를 구입할 수 있는지?
  • Q42. 공급업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계좌로 송금해야 하는지?
  • Q43.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라는데 여비도 마찬가지인지?
  • Q44. 도메인 등록비와 인터넷 요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지?
  • Q45.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의 지급단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Q46. 회의비의 인당 단가의 한도는 얼마인지?
  • Q47. 인건비 예산 부족 시 타 세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Q48. 인건비 예산 부족 시 타 비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Q49. 인건비 예산을 자기부담금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 3. 보조사업 증빙관리
  • Q50.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
  • Q51. e나라도움에 첨부해야 하는 보조금 집행증빙은 무엇인지?
  • Q52. 지출결의서는 필수증빙인지?
  • Q53. 퇴직급여 적립 시 필요한 집행증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 Q54. 용역수행업체가 발행한 전자계산서도 증빙이 가능한지?

  • 4. 보조금통장 해지 및 반납이자
  • Q55. 보조금통장은 해지해야 하는지?
  • Q56. 통장을 해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Q57.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란 무엇인지?
  • Q58. 반납이자 중 10원 미만 단수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 Q59. e나라도움 사용 시 반납해야 할 이자의 종류는 무엇인지?
  • Q60.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전용통장 발생이자의 반납 여부?
  • Q61.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Q62. 통장해지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할 때까지 보관 방법은?
  • Q63. 퇴직급여적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반납해야 하는지?
  • Q64. 보조금전용통장으로 입금된 캐시백을 반납해야 하는지?

  • 5. 회계검증 및 회계감사
  • Q65. 보조금법상 회계검증과 회계감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 Q66. 회계검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Q67. 보조금 집행금액이 1억 원 미만인데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 Q68. 보조사업 검증기관을 회계사무소로 선정 가능한지?
  • Q69. 보조금법에 따른 회계감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지?
  • Q70. 검증기관과 회계감사기관을 동일 회계법인으로 선정 가능한지?
  • Q71.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인지?

  • 6. 정산 및 반납관리
  • Q72. e나라도움 집행잔액과 통장잔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 Q73. 보조사업비의 정산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Q74. 보조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할 금액은?
  • Q75. 하위사업자 정산 전, 상위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 Q76. 컨소시엄 형태의 보조사업에서 정산보고서는 누가 제출하는지?
  • Q77. e나라도움 정산반납 시 2자이체, 3자이체, 직접입금의 차이는?
  • Q78. 반납과정 중 반납이체구분(2자이체↔3자이체) 수정 방법은?

  • 7. 보조사업 정보공시
  • Q79. 모든 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를 해야 하는지?
  • Q80.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보공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부록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부록2.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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