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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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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중앙경제
저자
정진우 (개정증보6판)
페이지
813
출간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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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6판
ISBN
9788970175607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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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산업안전보건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한 종합 지침서

  •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을 제공합니다.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노동법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설명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이 책은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자, 공인노무사, 안전보건 컨설턴트, 안전보건 관련 학과의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학습 자료가 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감독관들에게는 실무에 유용한 지침서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목차 

 

  •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 I. 산업재해 예방 입법의 전개과정
  • 1. 산업재해의 보상에서 예방으로
  • 2.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발전

  • II.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1.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위상
  • 3. 안전보건관계규칙의 정비와 체계
  • 4.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자율규제(자율안전보건관리)의 관계

  • III.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1. 근로기준법과의 유기적 연계
  • 2. 전문기술성
  • 3. 복잡ㆍ방대성
  • 4. 의무주체의 다양성
  • 5. 강행성
  • 6. 최저기준법적 성격을 기본으로 소프트한 기법을 부가
  • 7. 근로자 참가의 보장과 촉진

  • IV. 기업과 산업안전보건법
  • V. 안전과 보건
  • VI. 산업재해

  • 제2장. 총칙

  • I.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II. 법의 적용
  • 1. 법 적용의 범위 및 제외
  • 2. 법 적용의 단위
  • 3. 용어의 정의

  • III. 사업주의 의무
  • 1. 사업주란
  • 2. 사업주의 의무내용

  • IV. 근로자의 의무
  •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역할
  • 2. 근로자란
  • 3. 근로자의 의무내용
  • 4. 근로자의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 V. 정부 및 관계자의 의무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 관계자의 의무

  • VI.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및 보고
  • 1.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 VII. 기타
  • 1. 법령 요지의 게시
  • 2.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4. 산업재해 공표
  • 5. 통합 산업재해 공표
  • 6.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 7. 협조의 요청 등

  •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I. 총설
  • II.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III. 안전보건관계자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관리감독자
  • 3. 안전ㆍ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산업보건의
  •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IV.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V.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4장. 산업안전보건기준

  • I. 총설
  • II. 안전보건조치기준
  • 1. 취지
  • 2. 구조
  • 3. 근로자의 위험 유형
  • 4.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
  • 5. 근로자의 위험ㆍ건강장해 방지조치
  • 6.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III. 근로자의 준수사항
  • 1. 서설
  •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준수의무
  • 3. 업무상 주의의무
  • 4.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주의의무
  • 5. 사업주 준수의무와 근로자 준수의무의 차이
  • 6. 근로자 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 IV. 작업거절(중지ㆍ대피)
  • 1. 서설
  • 2. 법적 근거
  • 3. 법적 요건
  • 4. 법적 효과

  • V.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1. 취지
  • 2. 제정 대상 및 형식
  • 3. 필요한 지도ㆍ권고
  • 4.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VI.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 1.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 2. 도급의 승인
  • 3.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4. 관계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 5. 도급인의 법적 의무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 6. 도급인의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 7.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불법파견
  • 8. 중층적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자
  • 9. 컨소시업으로 구성된 공사의 책임자
  • 10.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조치
  • 11. 도급인의 형사책임

  • VII.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 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및 구성
  • 2. 노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의 특례
  • 3. 노사협의체의 운영

  • VIII. 건설공사 발주자에 관한 의무
  • 1. 건설공사 단계별 산업재해 예방조치
  • 2. 적정한 비용과 기간 계상ㆍ설정
  • 3.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또는 지정
  •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IX.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1. 의의
  • 2. 지도 대상
  • 3. 지도 기준

  • X.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 배달종사자
  • 3. 가맹점사업자와 그 근로자
  • 4. 현장실습생

  • XI. 안전보건교육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 XII.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 1. 취지
  • 2. 취업제한 작업과 그 작업에 종사 가능한 자
  • 3. 자격 등이 없는 자의 취업 금지
  •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 XIII. 위험성평가
  • 1. 취지
  • 2. 실시내용
  • 3.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4. 실시시기
  • 5. 위험성평가 실시의 강제성

  • 제5장.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등 및 유해ㆍ위험물질에 관한 규제

  • I. 유해ㆍ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규제
  • 1. 개요
  •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의 유통 시 방호조치
  • 3.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 시 안전보건조치
  • 4. 안전인증
  • 5. 자율안전확인신고
  • 6. 안전검사
  • 7.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8.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II.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1. 개요
  • 2. 제조 등의 금지
  • 3. 제조 등의 허가
  • 4. 석면조사
  • 5.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
  • 6.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7.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8. 유해인장의 노출기준 설정ㆍ고시
  • 9. 유해인자 허용기준
  • 10.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 11. 기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 12.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 제6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 I. 작업환경 측정ㆍ관리
  • II. 근로자 건강진단ㆍ관리
  • III. 역학조사
  • IV. 건강관리카드 제도
  • V.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VI. 근로시간의 제한

  • 제7장. 심사 및 감독ㆍ명령 등

  • 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1. 취지
  • 2. 계획서 제출 대상
  • 3. 계획서 심사 등
  • 4. 이행확인 및 조치
  •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제도
  • 6. 계획서의 비치
  • 7. 보고

  • II. 공정안전관리
  • 1. 취지
  •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5.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6. 이행 확인 및 조치
  • 7.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 9. 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비치


  • III. 안전보건진단
  • 1. 취지
  • 2. 진단명령 대상 사업장
  • 3. 진단의 종류 및 내용
  • 4. 진단 협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IV.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 1. 취지
  •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대상 사업장
  •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및 제출
  • 4.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5. 안전보건개선계획 검토 및 보완명령
  • 6.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 V. 감독상의 조치
  • 1. 취지
  • 2. 근로감독관의 권한
  • 3. 보고ㆍ출석 명령
  • 4. 안전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 등
  • 5. 안전보건조치명령
  • 6. 명령적 행정명령과 행정절차
  • 7.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VI. 영업정지의 요청 등
  • 1. 취지
  • 2. 제재요청 대상 재해
  • 3. 제재조치의 유형
  • 4.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무

  • VII. 과징금 처분
  • 1. 과징금
  • 2.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3.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다른 과징금

  • VIII.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1. 개설
  • 2. 신고의 의의
  • 3. 본조 위반의 불이익조치의 효력

  • IX.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8장. 벌칙

  • I. 총설
  • II. 행정형벌
  • 1. 개설
  • 2. 범죄의 성립요건
  •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과 형법총칙
  •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과 고의
  •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재해 발생
  • 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 7. 결과적 가중범
  • 8. 처벌 대상자 선정기준
  •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관계
  • 10. 실체적 경합의 처리기준
  • 11. 공소시효

  • III. 행정질서벌(과태료)
  • IV 양벌규정
  • 1. 의의
  • 2. 사업주 처벌의 근거
  • 3. 법인의 책임
  • 4. 행위자 처벌의 근거
  • 5. 법인 대표자 처벌기준
  • 6. 공무원 처벌
  • 7. 적용법조 기재방법

  • 제9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특례
  • 1. 근로자 파견 취지
  • 2. 정의
  • 3. 근로자 파견 금지
  • 4.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 5.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 6.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 제10장.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I.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 II.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성격
  • III. 중대재해처벌법 축조해설
  • 1. 정의 및 개념
  • 2. 중대산업재해
  • 3. 보칙
  • 4. 시행일

  •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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